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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변호사] 이건 우예 되요?▶1+1 광고 2개 값 받은 마트 위법?, 적법?
  • 기사등록 2020-01-10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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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전문칼럼니스트▶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이변! 이건 우예 되요?>

P 대형마트는 매 월, 매 분기, 매 년 특정 기간이 되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1+1’ 혹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자주 했다.


 평범한 주부 K씨는 평소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사람이지만, 지인들이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하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좋다는 평을 들었고, 마침 집들이를 할 곳이 2곳이나 생겨서 두루마리 휴지 2개를 구매할 목적으로 대형마트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K씨는 두루마리 휴지 1+ 1개를 2만원에 구매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 날 K씨가 두루마리 휴지를 1+1로 구매하여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 슈퍼마켓에서 같은 두루마리 휴지 1개를 1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형마트에 전화 걸어 원래 두루마리 휴지가 1개에 1만원, 2개 사면 2만원의 가격이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대형마트의 답변은 ‘원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1만원에 판매하다가 1+1 행사 직전에 1개당 가격을 1만 2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이를 1+1로 구매할 경우에는 총 4천원을 할인해서 2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1+1 행사가 할인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마트의 설명은 이해가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알쏭달쏭한 상태로 그 날 저녁에 티브이를 켜고 뉴스를 보는데, 대형마트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재로는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서 1+1 행사는 제 가격을 다 받고 2개를 묶어 판매하는 상술을 부리고 있어 문제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1+1 행사는 당연히 기존에 1개를 사는 가격을 주고 2개를 살 수 있는, ‘할인 행사’로 이해하고 있을 터인데,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광고라 하니, 과연 너무도 당당하게 적법하다 말하는 업체의 설명이 맞는 것일까?


<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기업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만약 거짓,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려 표시, 광고를 바로 잡도록 명령하고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상품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1+1’ 혹은 ‘원 플러스 원’ 행사의 경우, 이를 단순히 ‘1개 재품을 가격에 대한 조정 없이 2개 묶어서 묶음 판매를 한다’는 의미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1개를 구매할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고 2개의 가격을 다 받는 이 사안에서의 광고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 뉴스에서 대형마트들의 편법 광고에 관해 기사가 난 적이 있고, 실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 대형마트에 대하여 부당광고이므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내린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은 ‘1+1’ 광고는 단순 묶음 판매로도 볼 수 있어서, 할인판매를 하지 않아도 거짓,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면서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1+1 판매는 종전 1개 가격의 2배이거나 그 보다 높은 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것이라 신뢰할 것이므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데도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1 광고를 할 경우에 반드시 행사 전보다 가격 할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60109판결 참조).


저도 1+1은 당연히 할인행사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변! 이건 우예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746-0088, Fax053)721-8865, thy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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