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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공직사회부터 출산·육아휴직 장려▶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0-01-10 2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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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시 공무원에 대해 마음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영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이상) 출산에 국한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되며, 최대 2.0점(넷째이상)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는다.


가점의 정도를 다른 가점과 비교해보면 자녀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이내)과 같다. 최대 가점(2.0점)은 국ㆍ도비 50억원 예산확보 유공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최기문 시장의 인구증가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에 10일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문제는 공직사회 뿐만의 일이 아니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기업체나 단체에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출산과 육아가 인사상 불이익이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남녀직원 모두 마음놓고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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