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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2020년 첫 임시회(제204회)-2월4일부터 10일간 - 김선태, 학술·기술용역 심의대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0-01-29 21:48:20
  • 수정 2020-01-29 2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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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운 의장


[장지수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 2020년 첫 임시회가 오는 2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개회된다. 제204회 임시회가 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내용은 집행부 올해 주요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이다.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하)는 회의를 소집해 지난20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1월중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해들어 각 마을마다 행사가 많은 관계로 다소 늦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앞서 김선태 의원이 무소속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지난 1월9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7석(민줃아3석, 무소속2석)으로 과반수를 넘겨 안건심의나 의결사항에 다소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돼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입당과 동시 이번 임시회에서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안건심의 결과 역시 주목된다.


의회는 ▲2월3일(제1채 본회의)개회해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다. ▲4일 제2차~제4차 본회의(4일~6일)에서는 3일간 연속 각 일자별 집행부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진다.(●4일=기획감사실, 홍보실, 행정자치국 ●5일=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곤소, 경제산업국, 시민회관 ●6일=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이어 의회는 ▲7일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갖고 ▲8일과 9일 휴일기간을 거친 후 ▲회기 8일째인 마지막날인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의한 안건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한다.<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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