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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6급 공무원 금품요구 검찰 기소, 市=직위 해제▶농담으로 금품요구 했다고?
  • 기사등록 2020-02-09 00:04:34
  • 수정 2020-02-10 2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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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 공무원 비리문제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민선 전임시장 전원과 직전시장 구속에 이어 잇따른 공무원들의 금품비리로 구속과 파면 등 징계가 끊이지 않다가 이달 들어 또다시 뇌물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와 지역 민심까지 다시 술렁거린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6급 공무원 A씨가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17년 10월경 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해당 태양광사업은 2018년 3월과 9월 등 수차례 일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임고면 일원에 인·허가를 신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진술에서 "농담조로 한 말일 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뇌물을 직접 요구했고 실제로 A씨가 아닌 제3자에게 금품이 전달돼 요구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정식 기소해 지난 1월31일께 영천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일대 태양광사업을 둘러 싸고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B씨를 불구속하고 마을 이장 C씨를 구속하면서 뒤늦게 A씨에 대해서도 추가 보강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장 C씨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지난해 11월8일 사전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연계해 계속 보강수사를 벌려왔다. 영천시는 7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향후 재판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야사동 시민 M씨(54)는 "그동안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같은 소식으로 지역의 명예가 더 실추되는 것은 물론 전국 뉴스를 타고 지역민의 자존심도 떨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임고면 삼매2리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모두 4건으로 전체 허가면적은 105,329㎡(31,862평)에 발전용량 11,200kW 규모로 사업허가 외 개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됐다가 2017년부터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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