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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월 말까지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 기사등록 2020-02-14 0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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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2019년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 징수 내역이다.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다.


지난해까지는 제출 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 앞당겨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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