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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최종 1주택 기준
  • 기사등록 2020-03-30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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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전문칼럼니스트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여러 가지 세목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세금분야에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례가 다양하고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많아 법전을 찾아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중 올해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의 의미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데, 부부간에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어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종전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더라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이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 된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이나 혼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30%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을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2020년1월1일부터는 최초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을 알아두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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