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을 대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는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다만,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054-339-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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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6350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빠진 김에 진주조개라도 주워 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