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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12년만에 해제
  • 기사등록 2020-04-08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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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 6.32㎢) 지정이 오는 13일부터 해제되며, 이는 2008년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천시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을 2008년 4월 13일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3회 연장 지정 후 최종 2020년 4월 13일부터 해제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해당 구역의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스타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인근 지역 개발의 성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19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보상이 50%이상 진행 되었으며, 2019년 12월 착수식을 시작으로 ‘스타밸리’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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