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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중증 특별차량 1대추가 총7대로 늘어, 13일 시승식_법정대수 11대에 아직도 4대 부족
  • 기사등록 2020-05-13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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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영천시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으로 휠체어 탑승차량(이하 특별차량)이 총 7대로 늘었다. 2017년에 영천시에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차량 4대로 시작해 매년 1대씩 늘려 이번으로 모두 7대로 확대됐다.


최기문 시장은 13일 영천시장애인회관에서 이같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최상락, 영천시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 일곱 번째 특별차량  열쇠를 전달하고, 시승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중증보행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탑승차량이 늘어 병원다녀오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차량 인계에 대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 휠체어 탑승 차량을 추가로 운행한다"면서 의의를 밝혔다.


이같은 특별차량 이용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보호 법에는 특별차량은 중증이면서 보행장애를 가진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갖추도록 한다. 현재 영천시에 이같은 대상자는 1800명 가량으로 법정 대수는 11대다. 현재도 4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는 내년에도 4대를 증차하기 위해 국비예산을 신청해 두고있다. 이용자 추이는 2017년 922명(4개월간), 2018년도는 5831명, 2019년도는 8453명이 집계됐다.


특별차량의 이용료는 5km이내는 기본료 1400원이며, 추가 2km 당 200원씩이다. 이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를 마치고 타고온 차량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도록 '대기'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영천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날 시승식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 치료 등 나들이가 힘든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많은 시민들이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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