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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천에 이태원 방문자 있었다▶K파출소 일시적 폐쇄_영천시는 공포분위기 우려에 쉬쉬 - 지역 교육계도, 등교 앞두고 완치교사 5월10일 재확진▶집단 감염예방에 긴…
  • 기사등록 2020-05-13 23:29:02
  • 수정 2020-05-14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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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시민 알면 공포우려? 그래서 쉬쉬, 과연 옳을까?



[장지수, 강병찬 기자]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이 긴장한 가운데 영천지역에서도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영천지역 한초등학교 교사 B씨(거주지 대구)도 완쾌후 지난 10일 재확진을 받아 등교시기를 앞둔 집단감염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영천시와 지역 교육당국이 이같은 상황을 쉬쉬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포우려 확산과 안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3일 지역 기동1중대 소속 A씨는 이태원 일원을 방문하고 돌아와 동료 4명과 K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증상이었으나 함께 근무한 동료가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검체확인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K파출소는 당일 일시 폐쇄조치 됐고, 당시 K파출소 주간근무자 4명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S치안센터에 일시 격리조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스럽게도 A씨와 동료 및 밀접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 12일 K파출소의 일시 폐쇄가 해제됐지만 이날 영천시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쉬쉬해 왔다. 본지가 K파출소 인근 한 주민의 제보로 11일 영천시보건소에 "지역에서도 이태원 방문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보건소측은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영천시 공보실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재차 확인 후 "이태원 방문자가 있었다"며 사실을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본지에 제보한 시민은 "영천시가 사실대로 밝히고 정상 절차대로 음성판정을 받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장으로 예방에 시민협조가 따를것이다"면서 "만약 혹시라도 확진판정을 받아 뒤늦게 공개될 경우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이는 영천시를 불신하게돼 시민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다"며 "투명하고 원칙적인 공개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시관계자는 "증상이 미약하고 또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공개로 시민들의 공포분위기가 우려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다가 또 등교시기를 앞두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같은 유사 사례가 확인돼 당국만 알고 정작 시민은 몰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교사 B씨는 대구에서 재택 근무 중에 동생을 통해 감염돼 지난 2월 29일 첫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3월 4~13일까지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 퇴원했다. 이후 B씨는 등교와 관련해 인터넷 수업 진행을 위해 4월 6일~5월 8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에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진들의 검사를 추진, B교사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보건소에서 검사를 의뢰, 이튿날 양성으로 나와 완치 후 재확진된 지역 교육계 첫 사례를 기록했다. B교사는 곧바로 대구의료원에 입원됐다. 소식을 들은 초등학교는 밀접접촉자 7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지역 교육청·영천시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B씨와 밀접 접촉한 학교관계자들 모두 12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시 관계자는 "재확진 사례에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발견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관계자는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보도자료로 내보내지 않은 것은 '(최초)확진'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확진자 공개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이같은 확진자와 코로나 긴급 상황의 비공개에 지역 한 언론인도 "지역경기 활성화도 좋고 시민 공포감 확산 우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며 당국의 비공개 자세를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는 B교사가 재확진판정을 받기 전인 5월8일 해당 학교에서 돌봄수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 한 학부모 L씨(54세, 동부동)는 " 8일부터 확진일인 11일 이전 3일간의 B교사 동선과 돌봄수업에서 노출된 학생들의 조치 및 기타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햐야한다"면서 당국의 비공개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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