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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코로나19로 소매시장 변화?▶‘상품권’, 발행액·가맹점 증가, 상품권▶정착 할까?
  • 기사등록 2020-05-20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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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불수단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아

영세업소 “추가적인 조세경감대책 내놔야”



영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영천사랑상품권 정책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활기를 띠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정체됐던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올해 들어 점포들이 속속 자발적 가입을 서둘러 2100개를 넘어섰다. 발행총액은 1월에만 50억원, 4~5월 130억원(재난지원금 명목 발행)이 발행됐다. 시는 5월 하순에 50억원 규모의 추가발행을 예정해 놓았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영천사랑상품권 정책은 연말까지 가맹점수 1600 군데, 상품권 발행총액 25억원에 머물렀고, 그나마 해를 넘겨 1월에야 소진됐었다.


영천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요까지 겹쳐 급속히 정착되자 이제까지 필요성이 약하다며 가입을 미뤄왔던 영세 상인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미가입 점포들도 손님들이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15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영천시는 초기에는 가맹점 유치와 발행잔액 소진 등이 원활치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환경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가맹점과 발행액의 증가 및 용도도 다양화되면서 정착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영천시는 추정 소매업소 4500여개 중 현재 2100여개 업소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도내 나머지 시군들도 뒤늦게 상품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발행 겹쳐 보편적 지불수단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극도로 부진해진 가운데, 영천시에서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발행, 상품권에 따른 매출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천지역의 소규모 점포에서는 과거 판매 마진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순환(3일 소용)이 늦어지고, 세금부담 등으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점포가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경우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편의점과 병원 및 약국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유통이 가능해졌다. 현금화도 시스템의 개선으로 단 1일이면 가능해졌다.


이처럼 상품권의 유통이 보편적인 지불수단으로 자리를 잡자 올해 하반기에 젊은층들을 영천사랑상품권 수요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불카드 형식의 상품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영천사랑상품권을 통상 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6% 할인된 가격에 발행했는데,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조치로 6월 30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고 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현금매출’ 과세 대상


신규로 영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하려고 하는 일부 점포에서 우려하는 수수료와 과세부담 등은 항간의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할 경우에 수수료는 없으며, ‘현금매출’로 취급을 받게 된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국세청 매출자료에 잡힌다. 그렇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는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 등이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은 순수 현금과는 다르게 은행을 통해 상품권을 접수시키고, 현금으로 입금받은 내역 자료가 남게 된다.


정부의 영세업자 과세부담 경감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연매출금액 기준이 3000만원 이었던 것을 올해 12월 31일까지 48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가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예상 밖의 과세부담 우려에 대한 보호조치다.


이에 대해 영천공설시장 한 상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경기진작에 나선 만큼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모두의 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후속조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정도의 약소한의 조세부담 경감으로는 영세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에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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