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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 이의제도] 지방세 불복청구시 무료 대리인 제도 6월 4일부터
  • 기사등록 2020-06-08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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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상북도에서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도움을 원하는 개인납세자는 세정과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 지정여부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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