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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체납자 체납처분 일시 유예
  • 기사등록 2020-06-10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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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1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이월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약속을 받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인석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취지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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