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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스타힐스 봐주기 의혹, 행정부 부서간 엇박자도 - 견본주택 존치기간 지났는데도 행정조치 없어 - 토지소유주, "선의피해자 생길라" 영천시에 경고
  • 기사등록 2016-04-19 00:01:05
  • 수정 2016-04-19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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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서희스타힐스드보라(가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당국의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허가기간이 지난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을 이용해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영천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 불신까지 자초했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행정이 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는 ㈜거목이 2013년9월 공동주택 사업 승인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허가를 냈다. 그러나 존치기간이 올해 2월24일로 만료되었지만 당초 허가조건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이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말썽과는 별도로 영천시 주택조합 허가 부서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 광고로 조사를 요청해 두고 있다.” 면서“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 조합은 실체도 없고 허가도 나지 않아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 그동안 행정 조치를 외면해 왔었다.


하지만 정작 모델하우스 관리부서는 “공부상 사업승인이 현재까지 취소가 되지 않아 주체가 있어 견본주택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변해 사업주체의 실체를 두고 부서 간 엇박자까지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 부서는 “아직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직전사업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견본주택존치기간은 연장을 할 수 있다.”면서 허가기간 1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연장 예고를 존치기간 종료 후 뒤늦게 전달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행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 관리부서의 존치기간 사전 알림행정전산망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해당 부서는 기자가 문제의 모델하우스에 대한 허가기간을 질문하자 뒤늦게 전산을 확인하고 “존치기간이 끝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장 없이 존치기간이 끝난 모델하우스는 사실상 철거 요구와 원상복구 명령이 업무의 순서다. 때문에 이 같이 뒤늦은 해명이 오히려 공무원이 업자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다 실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도 소유주가 “지난 1월 영천시에 사업자측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을 영천시에 공문으로 접수를 했으나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들 사업체는 현재도 이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부지 소유주인 김모씨(60세)는 “사업자측이 부지 매매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도 여러 번 보냈다”며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해당 사업체와는 민사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조합과 관련한 정통한 소식통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정식 모델하우스(일명 견본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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