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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문화원장선출 정관 위반, 원장 자격논란
  • 기사등록 2020-06-26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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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장선출 정관 위반, 원장 자격있나?

[돋보기]

영천문화원이 정관을 막무가내로 해석해 문화원의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60대)는 "문화원장은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의 바른길을 자문하거나 이슈화되어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 등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어른으로 존경받는 자리인데 우리 영천문화원은 멀어도 한참 멀다"며 우려했다.


문화원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나는 원장을 선출하면서 정관에도 없는 "약식총회를 했다"며 이사 몇몇을 모아놓고 원장선출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정관에는 원장의 경우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했다.(13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20조)되며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회의 개시 14일 전에 회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 소집하고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원장은 회원이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 몇몇을 모아놓은 정관에도 없는 약식 총회로 선출된 원장의 자격이있을까? 문화원은 "코로나로 영천시에서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영천시에 책임을 돌리지만 전국 모든 문화원이 영천문화원처럼 선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을듯 하다.


이같은 파행으로 원장선출을 강행한 이유도 의심스럽다. 원장의 임기가 2월이면 임기만료 전인 1월에 이미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13조) 하지만 문화원은 원장 선출을 영천시의 모임자제(권유)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관대로 1월에 선출했다면 코로나와는 무관한 시기였다.


원장 선임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2월10일 원장 선출 후 바로 15일뒤인 2월25일 경북도 문화원장 선출이 있었다. 영천문화원장에 선임되지 못할 시 도 문화원장에도 출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문화원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결국 정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해석으로 문화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켜갈 수 없는 대목이다.


문화원장은 지역문화특화도시 사업에도 관여한다. 37억5천만원 거대 사업의 주체인 ‘문화도시영천시민네트워크(대표자 정연화, 영천문화원장)’를 맏고 있으면서 이 사업 또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직원 및 이사와 실무자 대부분 원장의 독단과 소통부재를 이유로 이사 등 8명(11명 중)이 집단 사퇴했다.


이 때문에 예산(국비) 반납위기에 몰려있다. 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원칙을 지켰다"다고 항변하지만 앞선 문화원 정관을 입맛대로 해석한 경우만 봐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시민들의 '내로남불' 지적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모든것에 시기가 있다. 이제 용퇴 용기가 필요한 때다.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사즉생'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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