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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무허가 건축・형질변경 적발 시 엄중조치
  • 기사등록 2016-04-26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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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과]

경상북도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등 무단훼손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며,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시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의 일부지역(114.733㎢)에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4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46건(142백만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6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만큼 엄중한 단속으로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도시주변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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