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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천시보건소, 주먹구구식 예산 사용, 의회까지 속였다.
  • 기사등록 2020-07-27 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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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종량제보봉투 175만장 덩핑?, 의회 보고와는 다르게 예산집행 왜?

13억 세수 누가 내나. 부가세 탈루의혹, 선거법위반 논란

●위생업소 1개소당 45만원 재화 공급한 꼴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사설]
영천시보건소(소장 최수영)가 예산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주먹구구식에 추경성립전 집행은 물론 사전 품의서 없는 물품구매까지 지방회계법을 어기는 등 지방재정지출의 건정성까지 해치고있다는 비난이다. 특히 보건소는 의회 예산승인시 당초 예산사용 계획과는 다르게 집행해 의회까지 속인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영천시보건소는 이달(7월) 들어 영천시 전체 3,500여 위생업체(식당 등)를 대상으로 1곳당 5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500장씩을 각각 무상지급했다. 1 업체당 45만원에 해당한다. 전체 매수는 175만장으로 1매당 소비자 구매금액 900원을 기준하면 15억7,500만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특혜논란이 일수박에 없다.


지방재정법과 선거법 위반소지도 크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지원이나 복지지원금이 아닌 순수 100% 시비로 마련된 예산이어서 법적 지원근거 없이 특정 집단에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요식업체의 경우라도 우수업체를 선발해 인센티브방식 소량 지급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1업체당 45만원(50리터 500매) 상당 재화성 물품을 지급한 전례는 없다.
폐기물관리법과 영천시조례에는 공공용의 경우 1인에 한해 100리터 미만 무상지원 법적 근거는 있다. 또 인센티브 제도나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보건소는 해당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요식업에 한해서만 1업체당 45만원의 봉투를 대신 구매해준 선거법위반 의혹이 이는 이유다.


보건소는 의회까지 속였다. 보건소는 봉투 1매당 900원으로 1업소당 110매씩을 지급하기로 의회에 보고하고 38만5,000장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매당 조달단가 113원으로 175만장을 OEM방식으로 외부업체에서 제작구입해 1업소당 500매씩 뿌렸다.


이 때문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3억5천만원의 예산 중 1억5천만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허투른 예산 계획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할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영업. 지난7월1일 출범한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영천시로부터 9개의 사업을 넘겨받았다. 이 중 안정적 수입성 사업은 市 청사 유료주차장과 종량제봉투 사업이 유일하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영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년간 약12억원이다"고 밝혔지만 영천시가 뿌린 175만장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영천시가 무상으로 뿌린 종량제 봉투 금액은 시설관리공단 년간 판매액인 12억보다 2억4,000만원이 많은14억4,000만원(공급가 기준). 결국 시설관리공단 영업까지 방해한 것이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100% 시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관리공단이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이 때문에 약 2년가까이 종량제 봉투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다. 영천시가 시설공단에 영업을 맏겨 놓고 뒤로는 113원에 외부 업체에서 제작구매해 무상으로 물량 덤핑공세를 펼친 격이다.


묻지마 퍼주기식 시책 비난도 일었다. 고경면과 야사동의 A씨(64, 남), B씨(62 남)는 20일 영천시에 전화로 항의한 후 본지에서 "봉투 50리터 1매가 900원이면 여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비와 기타 비용이 포함된것 같은데 조달가격 113원으로 시민들이 1년반 사용할 물량을 뿌렸다면 봉투 1매당 787원에 해당하는 13억여원의 차이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냐"며 "최 시장이 표를 얻으려다 오히려 시민들의 원성만 살것이다"고 비난하고 영천시의 퍼주기 시책을 맹 비난했다.


1매당 900원에 소비자가 구매할시 중간 유통에 따른 1악3천여만원의 부가세 탈루의혹도 의심받는다. 여기에 영천시가 무상공급 함으로써 1매당 787원에 해당하는 쓰레기 수집 및 운반비와 인건비 등 조례에 정해진 제반 비용 13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이 비용의 부담자가 누가될지 여부도 관심대상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1년치 판매실적(12억원)이 넘는 15억9,750만원의 덤핑아닌 덤핑으로 유통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도 뒤따르는 총체적 부실 예산집행이다.


이 외에도 보건소는 의회를 속이거나 사전 품의 없이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20일이 지나서야 수위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것도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치매안심센터 바닦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했다가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물의를 일으켰다. 엄격한 불법 예산집행이다. 또 코로나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전 품의 없이 물품계약 20일 전에 이미 물품구매가 이뤄지는 등 예산집행의 막무가내식 편법집행 정황이 수차례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영천시의회 한 의원은 보건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영천시의회 감시·감독은 물론 집행부 감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예산집행이다"며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있다. 또 대다수 의원들이 보건소를 상대로 예산집행 자료제시를 요구하고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시민의 혈세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의회를 속여서도 부서책임자의 호주머니도 아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식 집행을 지시했는지 밝혀야한다. 더군다나 선출직이 표를 의식해 의도성 지출을 유도하거나 공무원이 권력자에게 아부하기위해 과잉충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남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명심해야 할것이다.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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