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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의 두 배,
  • 기사등록 2020-07-30 2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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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기반으로 지난 27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으로 신고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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