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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이달 31일까지 지연하면 3% 가산세
  • 기사등록 2020-08-10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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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1097건,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관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등 개인과 사업장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했다.


부과된 시민들에게 영천시 관계자는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면서 이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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