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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영천시장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 받을까? - "시보조금 불·탈법행위 제보해도 외면했다." 직무유기? - 시민궁도장 파행운영 결국 법정투쟁으로 비화
  • 기사등록 2016-05-15 2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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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영천시장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지역의 한 체육인 B모씨가 김영석 영천시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번 고소는 특정 체육가맹단체가 시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 및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시 감사실과 해당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국장 등 절차를 거쳐 제보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인 제보로 보지 않아 불가피하게 김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앞서 본지와의 대화에서도 “김 시장은 문제의 체육가맹단체를 총괄 지휘하고 영천시체육회와 영천시생활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시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류를 김 시장에게 접수시킨 후 김 시장의 면담과 해결을 촉구 했으나 김 시장이 거절했다.”면서 고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시 보조금 불·탈법행위를 정해진 절차대로 제보하였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곁으로 보고 방관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이는 세수를 납입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관리 감독해야하는 영천시장과 영천시체육회장은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B씨의 김 시장 고소사건은 수년 동안 불협화음을 파생시켜온 영천시 궁도협회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려기사 보기1>


현재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영천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된 시민궁도장을 영천시 경기가맹단체가 아닌 대한궁도협회 산하 단체에 위·수탁계약을 해 운영을 맡겨 말썽이 일어 왔다.  또 궁도협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궁도대회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불·편법으로 사용한 흔적도 포착됐다. <</span>관련기사 2 보기관련기사 3 보기>


한편 이번 김 시장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영천경찰서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시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를 할지도 의문시 된다. 만일 김 시장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가맹단체의 불·탈법행위가 분명한데다 체육가맹단체의 최종 수장이어서 영천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해 경찰서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만일 사안을 가볍게 여겨 사건을 각하시킨다면 단체장 봐주기로 비춰질 수도 있어 작은 부담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 체육시설사업소 내에서 사업소장 주재로 이번사건 관련단체와 B씨 측이 대화를 하던 도중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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