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영천시장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지역의 한 체육인 B모씨가 김영석 영천시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번 고소는 특정 체육가맹단체가 시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 및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시 감사실과 해당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국장 등 절차를 거쳐 제보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인 제보로 보지 않아 불가피하게 김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앞서 본지와의 대화에서도 “김 시장은 문제의 체육가맹단체를 총괄 지휘하고 영천시체육회와 영천시생활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시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류를 김 시장에게 접수시킨 후 김 시장의 면담과 해결을 촉구 했으나 김 시장이 거절했다.”면서 고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시 보조금 불·탈법행위를 정해진 절차대로 제보하였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곁으로 보고 방관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이는 세수를 납입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관리 감독해야하는 영천시장과 영천시체육회장은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B씨의 김 시장 고소사건은 수년 동안 불협화음을 파생시켜온 영천시 궁도협회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려기사 보기1>
현재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영천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된 시민궁도장을 영천시 경기가맹단체가 아닌 대한궁도협회 산하 단체에 위·수탁계약을 해 운영을 맡겨 말썽이 일어 왔다. 또 궁도협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궁도대회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불·편법으로 사용한 흔적도 포착됐다. <</span>관련기사 2 보기, 관련기사 3 보기>
한편 이번 김 시장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영천경찰서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시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를 할지도 의문시 된다. 만일 김 시장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가맹단체의 불·탈법행위가 분명한데다 체육가맹단체의 최종 수장이어서 영천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해 경찰서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만일 사안을 가볍게 여겨 사건을 각하시킨다면 단체장 봐주기로 비춰질 수도 있어 작은 부담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 체육시설사업소 내에서 사업소장 주재로 이번사건 관련단체와 B씨 측이 대화를 하던 도중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