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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첩] 최기문 영천시장님께!
  • 기사등록 2020-08-17 21:54:04
  • 수정 2020-08-17 2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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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영천시의 일방적 대언론관에 대한 최기문 영천시장께 보내는 본지의 항의 서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서한을 보내 보기는 처음입니다.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재선을 코앞에 둔 인사권자에 대한 영천시 일부 공무원의 아부근성이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년여 동안 본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언론의 길이있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임을 분명히 합니다.] [장지수 기자]


▲ 본지(영천투데이) 장지수 대표_(주)영천신문 대표


[최기문 영천시장님께]

연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한번쯤은 직접 전해 드려야 할것 같아 SNS로라도 전달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7월23일)부터 저희 신문사만 홍보실로부터 보도자료가 중지되었습니다. 담당이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겠답니다. 이유는 본지 310호 1면『영천시 종량제봉투 175만장 덤핑?논란 』기사와 본지 개별적 광고 게제 후 부터 보도자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입니다. 윗선에 보고하고 월요일(27일) 그 결과(보도자료를 중단하겠다는)를 통보하겠답니다. 담당 혼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언론은 언론의 사명이 있고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공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이 기사를 잘못게제할 경우 언론중재위나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부당함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언론이 거짓보도를 게제해 피해를 입거나 명예가 훼손되는일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그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치국가입니다.


단지 시정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광고를 끊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신문사가 거짓을 보도하거나 오보를 냈다면 그 사실을 적시해 정상적으로 문서화하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신문사를 타겟으로 광고와 보도자료를 제한하는것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언론탄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호에도 저희 신문사만 (Very Good 영천) 광고를 배제했으며, 오늘(7월23일) 부터는 보도자료도 제한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보아오던 저희신문 구독부수도 종전 3부에서 2부로 줄이겠답니다. 지역 같은 한 주간 신문은 6부를 구독하면서 말입니다.


저희신문은 일반 일간지(중앙일보, 국만, 대구)와 같은 베를리너 판형이고 지역 다른 신문은 그 아래 규격인 타블로이더 판형입니다. 저희신문은 월 구독료가 5,000원이며 타 신문은 3,000원~4,000원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동일할 수 없듯이 신문 역시 구독료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시정에 우호적인 신문은 구독료가 아닌 행정의 광고료로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저희 영천신문은 영천시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쓸것과 쓰지말것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광고 제한에서 구독부수 축소와 이제는 보도자료 제한까지 지속적인 압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없습니다.


시장에 취임하시기 이전(선거과정)에는 저희같은 신문이 살아야 시정이 바로선다고 하시던....그래서 저에게 '대기자'라는 칭호까지 붙여주셨던 최기문 시장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작금의 윤석열 검찰종장과 같은 처지가 된것입니까,


올바른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두서 없이 장문을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영천신문 대표 장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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