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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 기사등록 2020-08-18 2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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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당초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 한 바 있다.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8월 10일 일괄 발송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편의제도를 최대한 시행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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