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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영천시에 또 괴담, 영천시장과 국회의원이 뭘 어쨌길래 - 괴담에 주눅들지 말고 일하자! 일!
  • 기사등록 2020-09-09 2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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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장지수기자
영천시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밀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돼 실시중이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영천시도 지난 7월 3일부터 대상권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이외의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구분하면서 기존 제외돼있던 영천을 오염 우려 지역으로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때문에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검사비는 약 두배로 올랐다. 또 검사에 대한 불합격율도 덩달아 늘었다. 종전 검사는 정지상태에서 엔진출력을 시험했지만 이제는 실제 운행상태 환경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검사시간도 종전에 비해 훨신 늘어나 오히려 더 불편해 졌다는 차주들의 반발이 이번 괴담의 씨앗이 된것.


특히 교통안전공단 출장소조차 영천에 있다가 이번 법령이 변경되기 한달 전인 지난 6월30일 갑자기 철수하면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 등 지역 6개 대상계층이 종전 15%~100%까지 감면받던 검사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됐다. 이들 계층이 감면을 받기위해 이제 대구수성검사소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쓸데없이 이법을 변경(관리권역포함)하는데 동참했다느니 최기문 영천시장이 이번 대기관리법권역에 영천을 포함시켰다느니,  최기문 시장이 철수시킨 공단 출장검사소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등의 입담들이 확산돼 점잔치가 않다.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않고 이같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영천을 다시 원위치로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집단 세력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체 영천시장과 국회의원이 뭘 어쨌길래 이같은 확인 안된 괴담이 숙지지 않을까?


앞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 Y정비공장에 직원 1명이 파견돼 출장검사를 실시한바있다. 꽤 요금도 싸고 국가유공자와 차상위계층 차주들은 할인도 받았다. 그런데 이 출장 검사소가  철수했다. 당연히 있던게 없으니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표가 필요한 선출직인 최기문 시장은 이같은 괴담으로  곤혹스러울 수 있다.

 
본지 확인결과 이는 안전공단 수성검사소가 출장으로 검사를 해오면서 지역 Y정비공장은 부족한 인원과 장비를 제공해 수수료만 얻는 방식이다. 알고보니 경영성이 맞지 않은데다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그동안 감면 등 경영악화로 연간 1억원 가량의 적자운영에 공단본부로부터 축소지침이 하달돼있는 상태다. 출장검사소를 제공했던 Y정비공장도 적자는 마찬가지. 출장검사는 검사 300대당 검사원 2명, 800대까지는 3명, 800대 이상이면 4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공단직원은 대수에 관계없이 단 1명만 배치되고 모두 정비공장이 부담하면서도 검사 대수에 관계 없이 수수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비공장도 채산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상호 경영상의 이유로 자연 철수한 것을 최기문 영천시장을 핑계로 다시 출장소도 재유치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처지. 이 때문에 영천시 공무원이 공단측에 "왜? 출장검사를 철수하게 된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려 영천시가 다시 출장소를 재유치하려 한다"는 괴 소문도 나돌았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 불합격 판정율이 높다는 것은 일각의 시민들이 그동안 정기검사만으로 요금도 저렴하고 감면혜택도 받으면서 노후차 등으로 그만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논리가 된다. 주로 대상차량들이 20년 이상된 화물차다. 마냥 불편하다고 그리고 누려왔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불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공공의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공공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할 일이 만무하지 않는가!


이 법은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괜한 괴담 입씨름으로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시민의식은 이제 거둘 줄 알아야 한다. 영천시도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들이 종전에 누려왔던 편리함이나 지갑이 얇아지게 됐다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즉 관련 조례를 변경하거나 제정해서라도 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재산과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옳다. 환경이 변하면 생각도 변해야 한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성질만 내어서는 공무원이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말로는 시민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괴담에 주눅들지 말고 일하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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