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천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거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 되고 있어, 읍·면·동 기동처리반과 연계해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음식물 포함) 및 불법 무단투기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영천시 클린로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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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ctoday.net/news/view.php?idx=7114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빠진 김에 진주조개라도 주워 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