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천시는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불법현수막 자제하기로 하고, 관내 광고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 현수막 제작·설치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한 관내 장례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발송해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현수막 등 최근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천명했다.
각 읍면동은 추석 명절 전후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사전 차단 하기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24일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5,345건, 벽보 1,400건, 전단지 135,647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스티커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 추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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