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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 영천시 16일부터 한달간 소·염소 구제역 접종, 부실접종 과태료부과 방침
  • 기사등록 2020-10-19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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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6백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축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며,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3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 백신 공급,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에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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