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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 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
  • 기사등록 2020-11-23 14:45:05
  • 수정 2020-11-23 1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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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경북道의원]  작심 발의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했다.

경북도내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일단 보류

한국노총 지역 전신 윤 의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근로자 복지증진 기회  무산" 아쉬움


▲ 윤승오 경북도의원(영천시 비례)


[장지수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시 비례)이「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3일 상임위서 부결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3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노총에 소속돼 평소 지역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왔던 윤 의원으로서는 이번 발의안 부결이  못내 섭섭하다. 조례를 통과시켜 도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대했던 윤 의원으로서는 작심한 발의안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미처 예산준비에 소홀함이 있었고, 또 발의안이 없어진게 아니라 보류된 만큼 전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다음 기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도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 이번 상임위 자신의 발의안 보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6일부터 43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21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18일 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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