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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 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80만원~150만원
  • 기사등록 2020-12-08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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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150만원

A후보자,피선거권 유지,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 반환 위기

선고, 내년 1월15일



[장지수 기자]

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7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지난2일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올해 9월28일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는 이날 21대총선 A후보 회계종사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C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는 등 C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8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는 등 모두 7명이 무더기 재판을 받았다.


선거 회계사무원 B씨가 최종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게될 경우 A씨가 당선자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는 낙선해 다음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즉 선출직에는 출마 할 수는 있다는 것. 대신 A씨는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1월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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