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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경북 영천시 22일부터 전통시장(5일장) 노점 영업 금지
  • 기사등록 2020-12-21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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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자,  선재적 예방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통시장(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이같은 노점상 영업금지는 포항과 경산 등 영천지역 주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고있는데다. 최근 인근 경주시가 앞서 노점상 집합금지를 실시하자 그 여파로 영천시 전통시장에 불특정 외지노점상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는 분석했다. 이시는 앞으로 매 장날마다 공무원,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명을 투입해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키로 했다.


영천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실내체육관, 경로당,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578개소를 연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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