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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휴먼스타월드 16만㎡부지 진실공방 검/경 수사 지지부진 이유있나? - 검찰이 경찰에 압력 행사? 사법기관 편파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 - 검/경, 부지매각과 허위사실 등 증거불충분 이유 무혐의 의견
  • 기사등록 2016-07-25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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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6월 20일자 기사보기]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일대 16만3천425㎥(5만여평)의 부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존 투자자와 허가과정에 개입한 인사들 간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본지 6월20일자 4면)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각종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고 검찰측이 경찰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녹취록)도 제기돼 외압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번사건은 지난 2012년 30여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T건축이 관광휴양시설(영천 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사채업자와 기자를 사칭한 인물 등이 개입하면서 부지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맞고소가 이어져 현재 8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핵심은 관광휴양시설 허가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던 T건축(투자자들)에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거나 “투자자들의 원금과 투입된 공사비 등을 지불하고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이들이 자금은 투자하지 않고 사업부지와 허가권을 강제로 뺐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채업자와 기자를 사칭한 인사 등의 투자 약속 이행 부분과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제 투자금 내역, T건축과의 계약 내용 이행 등만 확인해도 어렵지 않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T건축 관계자들은 사기꾼이 고발한 사건은 사법기관이 명확한 사유도 없이 임직원을 긴급체포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며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정작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제시한 투자자들의 고발 사건은 조사를 미루며 시간 만 끌고 있다며 편파수사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외압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외압 증거로 자신들이 고발(사기미수 혐의)한 사건에 검찰측이 경찰수사관에게 “혐의가 없는 불기소 처분으로 빨리 올려라”고 얘기 했다는 전화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녹취록(3건)에는 경찰이 당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수정해 올리라고 지시 또는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담당 조사관은 “검사님과 직접 통화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지시를 받은적 없다. (재조사 결과)증거가 불충분해 지난 6월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올렸다”며 녹취내용을 부인하면서도 “고소인(T건축)이 억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처럼 외압 의혹에 이어 석연치 않은 조사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1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T건축의 주식과 부지 등을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후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G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은 뒤 약속 금액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 몰래 사업부지를 매각하려 한 명백한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6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끌다 뒤늦게(6월1일)증거가 부족해 죄가 안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수사보고 제 20×6-0×××6)에서 G씨가 기자(시사경찰일보, 미디어그룹)를 사칭하고 다닌 것이 확인됐고 국무총리,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 의견’을 내리면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T건축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동안 지난 19일 대법원에서는 G씨가 항고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T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일보 고재석/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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