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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런 의원들 필요있을까?
  • 기사등록 2020-12-25 2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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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원들 필요있을까?

전방위 로비에 삭감했던 예산 명분없이 되살려

삭감예산 살리려 부시장·국장·과장2명·담당2명(집행부 6명) 총력


▲ 본지 방지수 기자


영천시가 의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상임위에서 표결없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려갔다. 집행부로서는 어떻게든 편성한 예산이라 수훈이지만 의원들은 한마디로 자질없는 예산심사를 한 격이됐다.


지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 가정행복과 어린이집식기 세척사업 예산 1억4천만원이 상정됐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지역 46개 어린이집 아이 밥그릇을 수거해 세척한 뒤 매일 어린이집으로 배달해 아이들 배식이 이뤄진다. 또 배식 후 식판은 씻지 않은 채로 모아두었다가 그대로 다시 세척을 위해 수거해가는 비용이다. 


이 사업의 성격은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간식에 대한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밥그릇 설겆이 때문에 힘든 조리사들을 돕기위한 일환이다. 그동안 십수년간 아이들의 점심식사 후 밥그릇을 씻지않고 다시 아이 가방에 넣어 가정으로 돌려보내온 것을 덮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다.


문제는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시대에 어린이집 원생들의 밥그륵 세척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과 영유아 보육법에 어린이집의 모든 조리과정은 어린이집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있다는 것이다. 밥그릇 세척비 중 40%는 부모가 60%는 보조금이다. 부모 부담율 40%를 제외한 이 보조금이 1억4천만원.


영천시는 식기는 조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아이 밥먹는 행위도 조리가 아니어서 아이들의 식사는 바깥에서 먹여도 된다는 논리 모순을 가져온다. 당초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급·간식 등으로부터 식중독 예방, 청결 등 을 유지해 아이들을 음식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리사가 그동안 아이 발그릇 씻기가 불편해 불만을 가져온것도 나무랄 일이지만 식기는 조리가 아니어서 영유아보육법의 요건에 들지않아 원 밖에서 세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의 자세가 아니다. 식기세척사업 예산 1억4천만원 의회 상임위 심사는 총무위원회(이영기·우애자·서정구·조창호·정기택 5명)에서 깊이있게 심사해 표결없이 삭감했다. 


삭감 사유는 ①식기는 어린이집 내에서 관리해야한다. ②외부 세척은 안된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라 ③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시대에 아이 밥그릇 세척비를 부모에게 떠넘길 수 없다. ④조리사가 힘들면 실버일자리를 이용해 차라리 설겆이 도우미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라 ⑤세척기가 없는 어린이집에 차라리 식기 세척기를 지원해라 ⑥외부 세척은 세척 과정이 수동이며 단계가 많아 번거롭고 어린이집보다 오히려 더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 10개항목정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가 포장 과정에 폴리에틸렌을 사용해 열처리시 포르말린(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식기세척기 업체와 어린이집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까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종운·이영기·우애자·서정구·이갑균·전종천 6명)에서 집행부의 총력 설득으로 되살려 갔다. 6명의 예결위원 중 유일하게 전종천 의원이 집행부(가정행복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머지 5명의 예결위원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에 앞서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때 예산을 삭감한 3명(이영기·우애자·서정구)의 의원이 예결위에 포함됐지만 자신들이 삭감한 안건을 전종천 의원의 집행부 편들기에 묵시적으로 동의해 앞선 상임위 존재가치가 없어진 순간이다. 


문제는 집행부에도 있다. 이 예산을 살리기위해 해당 국장과 부시장, 관련부서장 2명, 당당 2명 등 총 6명이 매달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기위해 전방위적 의원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의원들의 의회 예산 심사가 적재적소의 예산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인지 합리적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무표결 심사를 한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식기세척사업은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 지원사업으로 세척기 등 설비까지 미리 예산 승인전에 완료하고 또 가정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36개 어린이집을 이미 선정해둔(세척사업 신청)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미리 준비해둔 시설 등이 무용지물이돼 집행부가 감당해야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죽기살기로 예산확보에 매달릴 수 박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할 사업을 위해 의회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결을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다시 살려준것은 소속 의원들이 혈세만 낭비하고 밥값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맞다"면서도 "어쩔수가 없었다. 표결로 처리하자니 모든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특정 의원의 반발로 의회내 논란이 있어 불가피하게 식판세척 사업이 희생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집행부가 이미 사업을 전개했고, 예산이 부결되면 매우 곤란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고 조용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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