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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시책] 영천시, 2021년 새해 출산·보육·청년·전입 지원 인구시책
  • 기사등록 2021-01-08 2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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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새해 영천시 인구시책이 달라진다. 


영천시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출산·육아·청년·전입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와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출생 대비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심화에도 불구 3년 연속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해에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증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영천시 인구는 2019년 102,470명에서 2020년 102,015명으로 455명 줄었다. 신생아 출생자수도 2019년 618명에서 44명 줄어 2020년 합계출생아수 574명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 1,080명에서 2020년 1,215명으로 135명이나 늘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있는 실정이다.



【 임신·출산 】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출산여성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지원받는 임산부 및 출산여성에게는 본인 부담금 9만 6천원(20%)만 부담하면 된다.


임산부와 출산여성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임산부와 출산여성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아기사랑택시가 운영된다. 아기사랑택시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갈 경우 보건소에서 배부한 탑승권과 1,0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한도 내 이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영천시 출산·보육·청년·전입에 따른 지원 인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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