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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④, 영천시 어린이집 관리부실 - 인력 전문화 필수, 어린이집 원장은 건축(리모델링) 업자 아냐!
  • 기사등록 2021-02-03 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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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최근 어린이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육안내 지침서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장애인 관련법, 건축 및 주택법, 회계실무 및 보조금관리까지 약 10여개 이상의 관련 전문법령을 꿰뚫어야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복지를 수반하는 어린이를 상대하는 보조금 업무여서 법규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는 등 위험 요소가 높다. 최근 발생한 특정 어린이집 교사 강요사퇴와 사직서 허위작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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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리부서 인력 전문화 필수

 영천에 47개나 되는 어린이집 시설이나 설비 및 아이들의 위생은 물론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것은 비전문화 인력으로는 사실상 힘겨운 고난이다. 영천시는 이같은 정밀하고 복잡한 부서에는 실력을 발휘할 수있는 베테랑 공무원을 과감하게 증원 배치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가족행복과에는 최근 아동학대 업무까지 추가되는 처지로 전문성이나 사회적 테크닉이 부족한 달랑 4명의 공무원으로는 현장까지 관리하기 어려워 자칫 공무원의 무덤이 될수있다. 


영천시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운영을 맡긴 국공립어린이집이 불과 9개밖에 되지않지만 수탁자들의 법규 위반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방만관리다. 이래서는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만들기는 고사하고  아이사랑과 어린이는 나라의보배라는 언어는 허구다. 


시민들에게 아이 낳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일게 아니라 낳아놓은 아이 잘키우는 순서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영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면서 가장 먼저해야할 시급한 업무 하나를 살펴본다. 바로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비(리모델링) 주체는 영천시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23년까지 각 지자체는 기존 어린이집의 40%를 국공립 비율로 맞추어야 한다. 현재 영천시에 국·공·사립·법인 등 47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40%에 해당하려면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19개를 조성해야한다. 기존 국공립이 8개라면 2023년까지 1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야한다.  올해만도 이편한아파트에 2개, 농어촌형 어린이집1개, 다함께돌봄센터 1개 등 이미 신규 개설을 위해 예정돼 있는 국공립만 4곳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 모두 영천시가 주인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모든 시설의 리모델링은 영천시가 직접 시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 넘겨야 한다는점인데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이점을 간과하고 아예 처음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수탁자인 어린이집에 전가해버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주택법에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야하고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부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전에 골조는 물론 인테리어를 포함한 기본마감공사와 어린이집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의 분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현재 영천시는 건물만 달랑 무상받는 임차행위만 담당하고있다. 이 때문에 사후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모든 주택가격은 동일한가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영천시 관행을 보면 모든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일률천평적으로 균일하게 1억2천만원을 똑같이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면적이나 규모가 다르고 내부 시설은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리모델링 비용은 하나같이 모두 동일한 1억2천만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의가격이 동일하다는 괴변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더 큰 문제는 관리해야할 리모델링 비용을 영천시가 수탁체인 해당어린이집원장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영천시가 직접 리모델링 시설을 완료해 수탁체에는 넘겨 수탁체는 오직 어린이집 운영만을 위임받는데도 영천시 소유의 건물을 수탁체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시설을 변경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수탁체는 영천시와 어떠한 협의없이 마음대로 시설물을 변경하고나 리모델링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이 과정을 무시한다. 그러나 일부 대도시와 인근 울산과 대구 동구 정도는 본 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건축 업자가 아니다.

결국 수탁체인 원장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축, 인테리어, 배관, 전기, 수도, 소방 등 온갖 잡일을 다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영천지역 미소1차어린이집, 미소2차어린이집, LH센터럴어린이집도 모두 이과정을 거쳤다. 또 앞으로는 이편한1,2차 두곳과 농어촌어린이집 1곳,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더 큰 문제다. 수탁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영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결국 애민 리모델링 업자들만 배불린다. 한마디로 예산낭비요소다. 


결국 수탁체는 스스로 할 수 없기때문에 별도 컨설팅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들 용역업체가 결국 모든 리모델링을 우지좌지하며 심지어 인·허가를 위한 보조금 정산서류까지 책임지고 각 수탁체 원장들을 회유 또는 포섭한다. 나중에 새로 신규 어린이집이 신설되면 새로운 일감도 원장으로부터 소개도 받는다. 일종의 인맥 카르텔리 형성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별도의 업체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탁체(원장)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원장은 업체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어린이집과 관련없는 개인사용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게는 일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원장의 개인용으로 업체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보조금 정산서류에 기자재 비용이나 부풀려진 금액으로 가산돼 처리되어도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다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모르쇠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왜 미리할까? 다 이유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지자체다. 관련규정에 신설(신규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개원예정일 이전 6개월, 재위탁의 경우 개원전 3개월, 변경위탁의 경우개원전2개월 이내 수탁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이는 신규인 경우 개원에 그만큼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재위탁의 경우3개월, 변경위탁의 경우 2개월정도 개원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영천시는 수탁체 선정 후 개원준비를 위한 비용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급한바 없다. 즉 영천시가 해야할 업무를 수탁체에 전가하고 단 한번도 임금이나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내 일을 시키고 월급은 주지않는 근로착취에 해당한다. 결국 법으로 하소연하면 통합보육시스템에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의 대표로 되어있어 그 대표인 지자체장이 악덕 사장이 되는 꼴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모든 시설이나 설비 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신규 개원의 경우 개원 3개월 전에 수탁체와 협의해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로 영천시는 처음부터 협의는 없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엄두조차 내지못해 애민 근로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된다.


 앞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권리를 몰라서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고, 영천시(공무원)는 복지부동하느라 괜한 일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 침묵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는 경우다. 


본 기자가 관련 규정을 일러줘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있다는게 영천시 공무원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다른지자체가 살인이라도 할라치면 영천시 따라 살인을 해야한다는 이치와 다를바 없는 괴변이다. 또 전례가 없다며 창의적인 개척정신은 처음부터 남의 일이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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