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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부린 영천시…재난지원금 설 민심 표심잡기 혈안
  • 기사등록 2021-02-04 2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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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절전 전 시민 10만원 선불카드 지급....절차·과정·의회 따윈 무시

 막무가내 행정--예비비 선집행 사후 결산승인때 두고 봐야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시가 오는 설·명절전 전시민 10만원씩 선불카드(이하 카드)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결정을 해놓고 영천시의회 의견을 묻는 등 쇼를 벌린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까지 위반하면서 설전 지급을 서둘러 명절 민심잡기 표플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영천시는 지난달 이같은 재난지원금을 명절전 전시민 1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을 결정해 오는 4일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규모는 102억원으로 사용 예산은 재해·재난 긴급 예비비다. 이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재난에 선집행하고 사후 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용에 위법이 있거나 절차와 과정을 어기면 의회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게되고 의회 요구에 즉각 응해야한다. 이 때문에 사후 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전 의회 의견을 묻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했다. 지난달 19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제작을 사전에 금융권에 의뢰해 놓고 이를 속이고 20일 의회 의견을 묻는 등 이중 행정을 보였다. 의회와 시민을 속인 것이된다. 


해당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급한 재해·재난이어야 한다. 1년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현재 긴급한 사항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한 감염병이지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일반적 견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여유가 있는데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전도민 10만원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영천시도 뒤따라 이틀만에 명절 코앞에 허급지급 지급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해·재난 긴급예비비 사용 규정도 어겼다. 반드시 영천시재난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카드를 제작의뢰한 4일 뒤인 22일에야 재대본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한마디로 명절전 지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명절민심을 얻기위한 막무가내식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신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는 비아냥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영천시는 이같은 19일 집행(카드제작의뢰)을 착착 진행하면서도 의회 승인(의견)을 얻기위해 20일 간담회에서 갑론을박의 이견 싸움을 붙인 것이다. 20일 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해 이 중 8명(80%)이 명절전 지급을 하려면 15만원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게 지난해 지급 금액인 20만원을 명절 후 지급 의견으로 제시했다. 모든 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이처럼 명절전 지급 의견에 반대한 것은 영천시가 서둘러 명절 민심을 얻기위한 표플리즘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이 취재결과다. 결국 의회는 영천시의 쇼에 뒷북 들러리만 선 격이다.


앞서 사후 결산승인을 우려한 영천시는 지난 16일(토)부터 19일(화)까지 휴일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을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해 전화 또는 의원들 자택까지 찾아가면서 10만원 명절전 카드지급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의원들은 개별적 허락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의원이 모이는 간담회에서 결정하겠다며 20일 간담회로 결정을 미룬 것이지만 영천시로서는 명절전 지급을 위해서는 19일까지 카드제작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명절전 지급이 어려웠던것도 사후 취재결과 드러났다. 


때문에 영천시가 이미 19일 카드제작 의뢰를 숨기고 20일 의회를 속여가며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카드 제작에는 약 2주가 걸리고 2월 3일까지 납품을 받아야 시민들에게 4일부터 설전인 10일까지 배부가 가능했다는게 집행부 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같은 영천시의 꼼수는 취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금융기관과 영천시 카드발주 부서, 재대본 재난지원금 사용(안) 제안부서까지 이같은 과정이 모두 현실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버스를 타고난 뒤 차표구입하는 모양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시민과 의회는 몰라도 된다. 바보같이 영천시의 독단적 행정에 구경만 하고 들러리만 서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지난해 영천시보건소가 이같이 재난대응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175만장을 한 위생업소에 500매(45만원)를 지급했다가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자 바로 이번 22일 열린 재대본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합법적 지원이다며 무혐의 판정을 받은바있다. 또 지난해 이같은 재난지원금을 전시민에게 경북 최초로 지급했다가 일부 공직자들이 "시장님 고맙심데이 잘 쓰기요"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가 선관위로 부터 3명의 공무원들이 서면 경고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번 영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꼼수 쇼는 그 절차와 과정 위반으로 사후 결산승인시에도 의회 심의를 통과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에서 충당돼 반드시 사후 결산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와 과정이 드러날 경우 집행기관이 의회로부터 변상 및 징계 조치를 받게되고, 또 의회의 시정요구가 있을시 영천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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