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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원심판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강의 40시간, 의원직 상…
  • 기사등록 2021-02-07 19:05:11
  • 수정 2021-02-08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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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


[장지수 기자]

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된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난 2월4일 영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이어가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 김 전 의원의 궐원으로 오는 4월 지역 보궐선거가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려있다.


김 전 의원의 항소기각에 대한재항고를 심의한 대법원 재판부(제2부(다))는 지난 1월29일 최종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리고 같은날(29일자) 변호인과 피고 본인에게 각각 기각결정본을 등기로 송달하고 2월3일자로 송달됨 확인까지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의회 복수의 시의원은 "김 전 의원이 대법원의 통보를 받고도 4일 의회 본회의장에 나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은 "인근 경산에서는 보궐사유가 발생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천시의회도 보궐을 하지 않는것이 맞을것 같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반면 다른 복수의 의원은 "영천시 나선거구(금호,대창,신령,화산) 등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민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인근 도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궐선거를 치뤄야 한다"면서 보궐선거 실시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여기에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4일 오후 김 전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실을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대법원의 통지 공문이 도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선관위는 김 전 시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시 나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영천시의회로부터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월 7일이 된다.


보궐선거는 영천시 선관위가 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공직선거법(선출직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ㆍ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1. 7. 24., 2005. 8. 4.>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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