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추진 중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토지 600여 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40여 건, 기각 20여 건, 공고 중 90여 건 등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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