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소농직불-1인 년 102만원...면적직불-ha당 100~205만원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가 1인에게만 지급되고,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 ~ 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12,931농가를 대상으로 188억 7천만원(8,832ha)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지급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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