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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증여세 절세 이렇게 하면된다....자녀 1인 보다 2인에게 나눠 증여=절세효과
  • 기사등록 2021-04-04 2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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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이렇게 하면된다. 

증여세=10%~50% 누진세율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0년

부(父), 모(母)의 증여재산=합산 과세

할아버지, 아버지의 증여재산=분리 과세

자녀 1인 보다 2인에게 나눠 증여=절세효과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증여다. 증여세도 구간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세는 부(父)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공제의 한도는 5천만원을 한 번만 공제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예를 들어 1차 증여를 15년 전에 하고 2차 증여를 7년 전에 했다면, 1차 증여는 재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차증여는 재척기간 이내이므로 1,2차 모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증여일부터 2차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8년이므로 10년 이내에 해당해 2차 증여분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증여세 절세의 방안 중 하나로 장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합산은 10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위에서 나온 것처럼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2인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억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자녀 2인에게 각각 5억씩 증여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9천만원으로 합하면 1억8천만원으로 6천만원의 증여세가 절감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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