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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 기사등록 2021-04-07 16:55:54
  • 수정 2021-04-07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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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9백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 조정이가능하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며,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3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에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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