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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021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65억원 집행
  • 기사등록 2021-04-09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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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최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65억원 규모의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는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다만,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및 축산 관계법령 위반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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