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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 기사등록 2021-04-11 21:28:13
  • 수정 2021-04-11 2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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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

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합법, 처벌 받지 않는다

탈세=세법적 사실관계 왜곡...법령 위반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대부분의 사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러한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절세를 연구한다. 오늘은 이러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절세는 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거나 세법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탈세이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절세와 탈세의 어중간한 모습으로 세법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절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이월과세' 등 다시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탈세를 하는 경우 제재사항은 가산세와 법적처분이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고. 법적처분은 벌금이나 징역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절세를 하려는 경우 절세가 맞는지, 혹시나 조세회피나 탈세가 아닌지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리고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혹여나 절세금액보다 추후 발생할 가산세나 불복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서 어느 편이 좋은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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