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불법농지 성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천시는 불법농지 성토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따라 영천시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개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성·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형상 변경 행위,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절토와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조성된 현장은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영천시는 체계적 점검을 위해 1차적으로 읍면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마을담당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현지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