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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 덕목이다" - 영천시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교육
  • 기사등록 2016-09-27 1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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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30분 영천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직원 등이 오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에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span>다. 사진=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부의장 모석종, 의장 권한대행)는 27일 의회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관한 법률'(일면 김영란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달 20일 정례간담회 때 한차례 실시한 후 이어지는 추가 교육으로 시행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 조기정착, 선출직 청렴실천 분위기 고조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적용 대상, 사례 등을 포함해  동영상을통한 교육을 들었다.

의회는 이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오는 10월경에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의뢰해 한 차례 더 수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석종 부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영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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