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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고...집행권 없는 공증…
  • 기사등록 2021-04-26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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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

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

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

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답변]

공정증서란 변호사 중 공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작성하는 서류다.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 하는데, 공정증서 중 집행력이 부여되어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대표적이다.(그 외에 집행력이 없고 단지 사실확인만 하는 공증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지 않고 ‘인증서’라고 부른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의 내용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약속어음을 첨부하고 거기에 덧붙여 채무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이들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고, 소멸시효를 연장킬수 있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제1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기간도 공증의 대상이 되는 증서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상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5년, 민사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할 뿐 공정증서라고 해서 단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이익이 있다, 이는 설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을 수 있다. 판결을 받아놓으면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부터 10년간 연장된다.


2013년 11월 29일부터는 건물이나 토지 또는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된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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