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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배달(집콕)음식·온라인 구매 절세 법=적격증빙... 카드(매입공제), 세금계산서(부가세) 필수 - 배달 대행앱⇒배달원⇒매출신고 요청⇒매장매출실적 신고
  • 기사등록 2021-04-26 2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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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집콕)음식·온라인 구매 절세 방법

배달대행앱⇒배달원⇒매출신고요청⇒매장매출실적 신고

전년도 매출 10억이하 개인업체...연간 1,000만원 세액공제

적격증빙... 카드(매입공제), 세금계산서(부가세) 필수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파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배달을 이용한 집콕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을 알아본다. 


 배달대행앱을 이용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배달원들에게 직접 결제하거나 배달앱에서 온라인 결제를 한다.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의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를 수취하여 매장에 발생한 직접 매출실적에 추가하여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배달대행사들은 배달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매장 앞으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식당의 배달 매출실적이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 때도 동일하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서 1.3%(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를 연간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앱을 통한 매출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발행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해외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게제하는 경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경우 해외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상기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사업자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통신비, 전기료, 임차료 등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징수기간과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거나 카드결제를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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