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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영천시, 전원주택 부지 매입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분명히 해야 - 개발이익은 개발자가 얻고 뒤늦게 부지 매입자가 개발부담금 내야하나?
  • 기사등록 2021-04-30 2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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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09년 임고면 황강마을 전원주택 조감도, ⓒ영천시


[글 :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활 부동산관리담당]


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


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원주택 등 부지 매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게 되고, 이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는 내용도 모른 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게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아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된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축 및 토목사무소에 안내를 하며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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