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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 영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소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최초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 기사등록 2021-05-05 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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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는 영천소방서 홈페이지(소방시설 등 관련신고센터) 참고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문이고, 소방펌프와 수신반은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므로 시민과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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