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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 50만원~20만원, 10일부터 접수
  • 기사등록 2021-05-04 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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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생계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가구별 현금 50만원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대주에 한해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에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지원 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대상이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6월 25일쯤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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