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재훈 영천소방서장...주택용 소방시설...훌륭한 소방관!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18%. 화재사망자 48% 주택화재
우리는 모두 집에서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낀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집에서 매년 큰 화재 및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평균(´12~´20년) 전체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은 약 18%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원인미상 다음으로 부주의, 방화, 전기적요인 등이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만 일찍 발견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서둘러 대피를 할 수 있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영천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약가구(장애인, 다문화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되어야한다.
가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실제로 초기 화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경보기 알림을 듣고 소화기로 불을 직접 끈다면 소방차가 출동한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방서는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을 통한 보급률 100% 달성과 일반가구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야 말로 훌륭한 소방관이다. 시민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길 권한다. 우리 모두 내 가족을 지키는 훌륭한 소방관을 구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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