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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 기사등록 2021-05-04 22:47:31
  • 수정 2021-05-05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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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


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7~8동의 무허가 축사를 증·개축 하고, 환경법에 명시된 퇴비장까지 설치하지 않아 환경법과 건축·안전재난하천·가축법 등 복합 불법민원이 제기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A농장은 수 백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출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아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석면 슬레이트 등 각종 폐기물까지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더군다나 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학교정화구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인데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양성화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적법화 기간은 지난해 년말까지로 최대 올 4월말까지 이행기한을 부여했지만 A농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화가 되지 않은 불법 축사는 자진 철거 또는 폐업하거나 사용중지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인근 마을 한 주민 B씨(67세, 가축)에 따르면 "공무원이 A농장을 단속하는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불법이 20여년간 묵인되어 왔다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의심해봐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A농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방만한 관리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취재를 위해 4일 현장에 한 방송국이 카메라(본지 포함)를 들이댔지만 해당 농장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출입이 통제됐고, 본지 역시 농장주의 의견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앞서 보도한 지역 M신문에서는 "A농장주는 일부 위법사실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천시는 적법화 이행기한이 종료되는 지난달 30일 A농장에 현장점검을 벌여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와 축산 등 관련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다른 불법행위 등과 함께 계고장 발부와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축산과의 경우 "환경·건축·하천 등 각 부서의 선행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별도로 해당 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조치명령 및 불법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를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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